매사추세츠 학생이 "성별은 두 가지뿐" 문구가 있는 셔츠를 입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폭스 뉴스 유튜브 캡처)
매사추세츠 학생이 "성별은 두 가지뿐" 문구가 있는 셔츠를 입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폭스 뉴스 유튜브 캡처)

매사추세츠의 한 중학교에서 12살 소년이 “성별은 두 가지뿐” 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등교했다가 학교에서 학생을 집으로 다시 돌려보낸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성별은 두 가지뿐이다”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옷을 당장 갈아입을 것을 요구했지만 학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계를 받고 집으로 돌려보내진 것이다.

이에 해당 학생의 부모가 매사추세츠 미들보러 소재 학교 교직원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12살인 리암 모리슨(Liam Morrison)은 지난 3월 말  교실에서, 셔츠를 벗도록 명령받았으며 징계를 당해 교실 출입을 거부당했다.

그리고 5월 5일에 그는 “성별이 검열된다”라고 적힌 다른 티셔츠를 입었다가 다시 한번 옷을 갈아입으라는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해당 학생과 학부모는 옷을 갈아입어 달라고 요구한 학교 교직원을 상대로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 계획을 밝혔다.

해당 학생은  자신이 당시 입었던 셔츠는 내 신념에 대한 자유 표현이고 이에 대해 누군가 불만을 표했다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은 학교 생활하면서 내내 학교 곳곳에 걸린 프라이드 깃발과 다양성 포스터를 봐도 불평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12살인 자신 조차도 자신의 정치적 의견이 있고, 그 의견들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모리슨은 누구의 감정도 상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그는 단지 오늘날의 문화적 분위기에서 갈수록 분열을 일으키는 주제인 성(sexuality)과 성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전달하는 티셔츠를 입고 싶을 뿐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매사추세츠 가족연구소가 이 문제에서 모리슨과 그의 가족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아직 정확한 소송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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