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목요일, 연방 대법원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 대 하버드 대학 총장 및 이사회, 그리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 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두 소송관련해 판결을 내렸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은 소수계 평등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하버드대 출신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를 이유로 하버드대 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학습 등이 아니라 인종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라며, "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은 1961년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이어져 왔다.
이 정책으로 주요 대학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출신 학생의 입학이 늘었지만, 아시아계는 성적이 우수한데도 소수 인종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지난 1960년대 이후 약 60년간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유지되어 온 정책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소수 인종 우대 정책 위헌 결정이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강력히 반대한다”라며, “대법원이 판결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상징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이번 판결로 대학의 입시 제도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며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는 소수자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고용 시장에서 인종 고려를 제한하는 등 광범위한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또, 미 전역에서 저소득층 한인 및 아시안 아메리칸을 돕고 있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영어 약칭 나카섹)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며, 민주주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경악스러운 판결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종 정의의 향상을 위해 다른 소외된 커뮤니티와 연대하면서 아시안 아메리칸과 이민자들을 계속해서 조직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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