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사진 출처-일리노이주 홈페이지)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사진 출처-일리노이주 홈페이지)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서류 미비 이민 신분으로 임차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6월 말, SB1817에 서명하며 “일리노이주 내 이민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며, 서류 미비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초에 발효될 예정인 일리노이주 법은 집주인이 이민 신분을 근거로 잠재적 임차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일리노이주는 또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표준 운전 면허증을 확대하는 법안도 함께 마련했다.

이 법은 지난달 프리츠커가 서명한 여러 법안의 일부로, 여기에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주 운전 면허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현재의 임시 방문자 운전 면허증을 4년 동안 지속되는 표준 면허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현재 임시 면허증을 소지한 300,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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