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소재한 제7 연방 항소법원 앞(사진-구글 맵 이미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소재한 제7 연방 항소법원 앞(사진-구글 맵 이미지)

일리노이 연방 항소 법원이 인디애나폴리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게이 상담 교사가  동성과 결혼하면서 해당 교사를 해고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소재한 제7 연방 항소법원은 전직 상담교사 셸리 피츠제럴드가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론칼리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론칼리고등학교가 피츠제럴드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지난 7월 13일 내렸다.

피츠제럴드는 지난 14년간 가톨릭 교리를 따르는 이 고등학교에서 상담교사로 근무했으나 2018년 동성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학교 측에 알려진 뒤 그해 계약 갱신을 거부당했다. 이에 피츠제럴드는 학교가 민권법 제7조 등을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정헌법 1조에 기반한 '성직자 예외' (ministerial exception) 조항을 근거로 학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2022년의 1심 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학교를 대표하는 종교 법률 변호인 조셉 데이비스(Joseph Davis)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종교에 기반한 학교는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사명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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