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준비서 7~9

남가주 한인 장의사 이효섭

묘지 종류 (소유주)
묘지를 구입한다는 것은 묘지 땅의 소유권(Ownership)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한정된 땅에 영원히 묻힐 수 있는 권리(Interment Right)를 구입하는 것이다. 한 기에 한 사람 묻는 묘지(Grave) 혹은 두 사람 합장을 허락하는 구역도 있다. 묘지 가격에는 대부분 관리비( Endowment Fund)가 포함되어 있다.

공원묘지를  소유주로 구분
1. Dignity Memorial: 미국 최대의 장례 회사이다. 전국에 약 1,900개의 공원묘지와 장례식장을 소유하고 있는 상장 기업이다. LA에서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RoseHills Memorial Park 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장례 경비를 주도하고 있다.

2. Catholic Church: 천주교에서 소유하고 관리한다. 수년 전까지 천주교인들에게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종교에 무관하게 분양한다. 가격은 저렴하고 관리는 최고로 잘하고 있다.

3. County 혹은 Township: County(군) 혹은 Township(구)에서 운영하는 묘지인데 동포사회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가장 저렴하다.

4. 국립묘지(National Cemetery): 국가 유공자들과 군 복무를 한 장병들의 안식처이다.

5. 단체 혹은 개인: 개인 소유의 묘지이기에 규제가 적고 친환경적이기도 하다. 가격도 좋다. 도시에서는 시신을 꼭 공원묘지나 허가받은 공공묘지에 묻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이 시골에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의 땅에 본인과 가족 묻는 것을 못하게 하는 법은 없다.

6. 친환경적 공공묘지(Natural Burial Cemetery): 친환경적 묘지는 화학액을 투입하며 방부처리를 하지 않은 시신을 삼베와 같은 잘 썩어질 천에 싸서 겉관 없이 매장하거나 소나무 관과 같은 자연 나무관에 넣어 매장하는 묘지이다. 우리 조상들이 한국에서 행하여 온 전통 매장과 같다. 최근 미국에서 이 친환경 매장과 예식이 새로인 인식되고 있으며 각 주마다 큰 도시 가까이 있다.

7. Cemetery란 말의 어원이 잠자는 곳 이다. 결국 Cemetery 는 Hotel 과 같다.

 

관: 나무관(Wood Casket) 과 금속관( Metal Casket)으로 나눈다.

나무관은 나무의 재질과 모양과 제작 과정으로 가격이 정해진다. 가정에 있는 가구와 같다. 남북전쟁 당시 가구 제작자들이 관을 만들어 공급하였다.

금속관은 아주 비싼 가격의 구리관, 청동관이 있으나 보통 철판으로 만든다.  철판의 두께가 중요하며 마무리 과정의 손질이 가격을 결정한다. 18 gage란 1인치 철판을 18장으로 나누고, 20 gage란 1인치 철판을 20장으로 만들었다. 18 gage 철판은 20 gage보다 두껍고 비싸다.

겉관: 겉 관은 주로 콘크리트로 만들지만 요즈음 견고한 플라스틱으로 만들기도 한다. 가장 기초적인 겉관 (Grave Liner)에서 상품화한 고가의 겉 관등 여러 종류가 있다.

미국의 장례법에 겉 관이 꼭 필요하다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원묘지는 겉 관을 요구한다. 이유는 묘지가 꺼지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를 위해서이다. 유골을 매장한다면 유골함을 넣을 유골함 겉 관도 공원묘지는 요구한다.

 

시신 방부처리 (Embalming)

미국의 장례법은 임종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매장이나 화장을 하지 않으면 시신을 방부처리 하거나 냉장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FTC and Califonia Law dictates that a body must be embalmed or refrigerated if it is not buried or cremated within 24 hours of the death.)

시신 방부처리란 시신방부처리사(Embalmer)가 시신의 몸에서 동맥과 정맥을 찾아(1-6 Point) 피를 뽑고, 많은 양(3 갤런 정도)의 화학 방부액을 투입하여 시신의 부패를 지연시키는 방법이다.

저작권자 © 크리스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