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의 제니퍼 웩스턴 민주당 하원의원과 캘리포니아주의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의원이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돕기 위한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을 지난 30일 공동 발의한 가운데 해당 법안이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최종 통과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은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 위해 미 국무부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파악해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HR 7152·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으로 연방 국무부가 주도로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향후 대면 및 화상을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해 국무장관은 북한 인권 특사 등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을 희망하는 한인을 파악하고 이름과 기타 관련 정보를 담은 국가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 법안은 이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100만 달러를 승인하도록 했다.

앞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의 한국계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의원과 버지니아주의 제니퍼 웩스턴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했고 영 김 하원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미셸 스틸 하원의원(사진 - 미셸 스틸 의원 홈페이지)
미셸 스틸 하원의원(사진 - 미셸 스틸 의원 홈페이지)
제니퍼 웩스턴  하원의원(사진 - 제니퍼 웩스턴 의원 홈페이지)
제니퍼 웩스턴  하원의원(사진 - 제니퍼 웩스턴 의원 홈페이지)
영 김 하원의원 (사진 - 영 김 의원 홈페이지)
영 김 하원의원 (사진 - 영 김 의원 홈페이지)

그동안 의회에서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법안과 결의안이 거의 매년 추진됐고 여러 안건이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하원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한인을 포함하는 등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22년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미 정부에 요구하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한편,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은 2001년 기준 10만 명으로 추산됐었지만, 고령인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최근 들어서는 그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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