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들었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보법(CARES ACTS)’을 제정하여 Employee Retention Credit(ERC)와 Self-Employed Tax Credit (SETC)을 제공했다. 2024년 4월 15일부로 2020년도의 혜택이 끝나고, 2025년에는 2021년도의 혜택이 끝난다.

* ERC 혜택
ERC는 2020년과 2021년 동안 직원에게 지급했던 급여(Payroll)에 대해 고용세(Employment Tax)를 돌려받는 프로그램이다.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정규직 직원 한 명당 2020년도에는 $5,000에서 2021년도에는 $21,000까지 총 $26,000을 IRS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다. 반면에 SETC는 코로나19로 일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로, 최대 $32,200까지 제공된다.

* ERC 수혜 대상자
ERC는 다음과 같은 피해를 겪은 사업자가 대상자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연방 및 지역 정부의 명령으로 영업시간이 제한되었거나, 영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거나, 전체 혹은 일부 직원의 업무 공간이 폐쇄되었거나, 격리로 인해 정상 근무 시간에 업무 제한이 있었거나, 정기적인 방역이나 청소를 위해 영업이 중단되었거나, 정부 지침으로 인해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 영업에 지장을 받았거나, 거리 두기로 인해 공간적 제한이 생겨 사업에 타격을 받았거나, 사업장 안에 손님 수 제한이나 사업장 수용 인원 제한으로 손해보를 보았거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료 공급망이 제한되어 손해를 본 사업자로서 전체적으로 수입이 올랐다 해도 운영 제한을 근거로 ERC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지침으로 인해 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사업자도 ERC 신청이 가능하다.

* ERC 자진신고 프로그램
1인당 총 $26,000까지 환급을 받는 엄청난 혜택이기에 ERC 대행 신청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 허위로 ERC를 신청하여 환급을 받게 하는 부작용도 많았다. 그래서 IRS는 허위로 받아 간 ERC를 2024년 3월 22일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받아 간 환급금의 80%만 IRS에 돌려주는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약 1억 불 정도가 반납되었다고 한다.

* ERC와 목회자
세법은 교회가 목회자의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고, 목회자가 직접 분기별로 내도록 규정하였기에 목회자는 ERC 대상이 아니다. 그러하기에 목회자를 대상으로 ERC를 신청해서 받았다면 감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가 목회자가 아닌 유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ERC를 신청했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 SETC 혜택
SETC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손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로, 최대 $32,220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에 직원을 두고 개인 사업을 했거나, 1099 수입이 있었거나, 1인 LLC이거나, 2020년이나 2021년에 개인 세금 보고 시에 Schedule C를 작성했다면 SETC를 신청할 수 있다.

* SETC 수혜 대상자
자영업자로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되었거나 양성 반응으로 격리되었을 경우,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최대 10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걸린 18세 이하 자녀나 배우자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최대 10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코로나19로 학교나 유치원이 폐쇄되어 집에 머물러 있어야 했거나, 코로나19 감염으로 학교에 가지 못해서 부모가 돌봐야 했을 경우에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최대 50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2020년과 2021년의 Form 1040을 수정하여 Form 7202를 첨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0,000 (Schedule C의 6번줄)의 수입이 있었고,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려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0일씩 총 20일 동안 일을 하지 못했으며, 미성년 자녀가 학교나 데이케어가 폐쇄되어 집에 있었거나, 코로나19 감염으로 학교에 가지 못해서 집에서 돌보아야 해서 일을 하지 못한 날이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최대 50일인 경우에 받게 되는 환급금은 $3,603.84이다. 인터넷에서 SETC Calculator를 검색하면, 얼마를 환급 받게 될지를 계산해 볼 수 있다.

* 한복만 목사, EA (솔로몬 세무회계): 한국 침례신학대학 기독교교육과 입학(1985년), Southwest Baptist University에 편입(1989년), 졸업 후 Gateway Seminary M.Div. 공부,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D.Min. 수료. 멜본 제일침례교회 담임(24년째), Enrolled Agent (IRS 공인 세무사, 2020년)로서 아내 김동은 세무사와 솔로몬 세무회계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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