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준 교수 (조지아 주립대 사회복지학과 학장)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은 마치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눈앞이 깜깜하고 절박한 심정이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무기력함은 피해자가 이민자이거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 더욱 심해지곤 합니다. 희망과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설날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았던 분들이 치유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폭력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한 법적 옵션을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민자 신분의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연방 정부는 두 개의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들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여성 폭력 방지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여성 폭력 방지법은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 미국에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연방법입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피해자는 이 법을 통해 임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는 가해자와 결혼한 상태여야 하고,
2. 가해자는 미국 시민권 보유자이거나 합법적 거주자 (영주권/그린카드 보유) 여야 하며,
3. 피해자는 가정폭력 사건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가정 폭력 피해자가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 시민권 취득을 위해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비자 발급을 위한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협력이나 서명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민 신분을 빌미로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시민권 취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시민권 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시민권 취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이민 판사가 내립니다.

•    U 비자
U 비자는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하에 만들어졌으며, 폭력 피해자가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를 위해 생겨났습니다. U 비자는 가정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가해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U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어야 하며, 다음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피해자가 범죄 기소에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학대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증명해야 합니다.
3.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1번에서 설명한 증명서에 해당 내용이 기록될 것입니다.
4. 범죄 행위가 미국 법에 위반되거나, 미국 영토 내에서 발생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U 비자를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주의: 미국 연방 이민국 (USCIS)은 매 회계 연도에 1만 명에게만 U 비자를 발급하며, 1만 명의 한도가 초과하면, 신청자는 대기 명단에 올려지며 추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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