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 세액 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TIC/EIC)는 저소득층을 위한 세액 공제이다. 2023년의 최대 수령액은 $7,430에 이른다. 2022년도 EITC 평균 수령액은 $2,541이었는데, 받을 자격이 되는 납세자 2천 3백여만 명이 받지 못했다. 다섯 명 중 한 사람이 받지 못한 것이다. 이들의 75%가 소득이 표준 소득 공제금액보다 낮다고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서, 나머지 25%는 세금 보고시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못 받았다.

세무 전문가에게 맡겼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최근 어느 유명 유튜버가 EITC 관련 동영상에서 EITC를 신청했는지 여부를 세금 보고를 대행해 주는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라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그런데 EITC 신청은 아주 단순하기에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누락되기가 쉽지 않다. 아직도 약 1천 3백만 명이 종이로 세금 보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실수로 EITC를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무료 세금 보고를 해주는 사람이 종이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라면, 꼭 확인해 봐야 한다. Form 1040의 27번 줄에서 EITC 수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임료를 내고 세금 보고를 하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누가 EITC를 받을 수 있나?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납세자가 받을 수 있다.
1. 적법한 소셜 시큐리티 카드: 가족이 모두 “Not Valid for Work”라는 문구가 없는 사회 보장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세금 보고 신분: 부부는 부부 공동으로 세금을 보고해야 한다. 배우자가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를 따라서 적법한 미국 내 거주자로 세금 보고해야 한다. 자녀가 없는 부부나, 독신이나 가장의 신분으로 세금 보고할 경우 다른 자격 요건들을 다 충족해야 하고, 나이는 25세 이상 65세 이하이여야 한다.
3. 근로 소득 제한: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하고 부양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면 근로 소득은 $56,844 이하, 그 외는 $50,594 이하이여야 한다(다른 신분은 인터넷에서 세금 보고 신분에 따른 소득 제한을 검색해 보라). 

임금, 급료, 팁, 조합 파업 수당, 최소 은퇴 나이 이전에 받는 장기 장애 수당, 배심원 수당, 그리고 자영업 소득이 근로 소득이다. 목회자는 주택 보조비와 부흥회나 세미나 인도나 결혼식 주례 등으로 받은 각종 소득이 포함된다. 자녀 양육비, 은퇴 연금, 사회 보장 연금, 실직 수당, 위자료, 감옥 안에서 일하고 받은 임금은 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 투자 소득 제한: 2023년에 주식 배당금, 임대 수익, 유산, 로열티와 같이 노동의 대가가 없이 얻은 투자 소득이 $11,000 이하여야 한다.

5. 거주지 제한: 부부는 과세 연도에 미국에서 반년 이상 살았어야 한다.

6. 부양가족: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어서는 안 되고, 아래 세 가지 조건도 모두 충족하는 자녀가 부양가족이다.

1) 나이 조건
(1) 12월 31일까지 18세인 자녀
(2) 납세자나 납세자의 배우자보다 어려야 함
(3) 19세 이상 이하 성인 자녀는 과세 연도에서 5개월 이상 대학에 다녔어야 함
(4) 영구적인 심신 장애가 있는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음

2) 관계 조건
(1) 납세자의 친자녀, 입양 자녀, 의붓자식과 이들의 자녀 (손주)
(2) 형제, 의붓형제와 이들의 자녀들 (조카)

3) 거주 조건
(1) 자녀는 과세 연도에 미국에서 반년 이상 함께 살았어야 함.
(2) 학교 기숙사 생활은 함께 산 것으로 간주됨.
(3) 근로 소득 세액 공제 목적상 아메리카 사모아, 괌, 푸에토리코, 버진 아일랜드와 같은 미국 속령에 사는 것은 미국에 산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부모와 함께 사는 결혼한 자녀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지만, 자녀는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단, 원천징수 된 세금을 환급받고자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하는 것은 예외이다.

받지 못한 EITC를 받을 수 있을까?
2020년 이후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서 EITC를 못 받았다면, 2024년 5월 17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서 받을 수 있다. 2021년은 2025년, 2022년은 2026년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면 된다. 세금 보고서를 잘못 작성해서 받지 못했다면,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 한복만 목사, EA (솔로몬 세무회계): 한국 침례신학대학 기독교교육과 입학(1985년), Southwest Baptist University에 편입(1989년), 졸업 후 Gateway Seminary M.Div. 공부,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D.Min. 수료. 멜본 제일침례교회 담임(24년째), Enrolled Agent (IRS 공인 세무사, 2020년)로서 아내 김동은 세무사와 솔로몬 세무회계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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