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민자들이 텍사스주로 진입하기 위해 리오 그란데 강을 건너는 사이 이들을 저지하고자 부표가 설치되는 모습(본지-로이터 게재 특약)
중남미 이민자들이 텍사스주로 진입하기 위해 리오 그란데 강을 건너는 사이 이들을 저지하고자 부표가 설치되는 모습(본지-로이터 게재 특약)

대법원은 경찰이 중남미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텍사스주법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중남미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 이민법의 시행 여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연방 대법관 새뮤얼 알리토는 지난 3월 4일,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접수한 뒤 이 법의 효력을 오는 3월 13일까지 일시 보류하는 명령을 내렸다.

또 바이든 정부의 요청에 대해 텍사스주가 3월 11일까지 답변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텍사스주가 지난 2023년 12월 제정한 이민법 SB4는 국경을 넘어온 중남미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3월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 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시행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 1월 제기하면서 텍사스주와 바이든 정부의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텍사스 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 판사는 텍사스의 주법이 연방 지침을 영구적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연방법과 권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과 같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텍사스주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1심 재판 판사의 결정을 뒤집어 이민법 SB4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다시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텍사스의 자체적인 이민법이 이 지역에서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는데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중남미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 이민법의 시행 여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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