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당국이 중남미 이민자들을 체포, 구금, 추방까지 하려는 초강경 이민법을 놓고 연방 대법원과 항소법원, 지방법원에서 금지와 허용, 재금지와 심리 등을 오가는 결정이 잇따라 내려지면서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텍사스 초강경 이민법에 대해 연방정부의 금지 요청을 기각해 일시 허용됐으나 연방항소법원이 심리를 결정하며 심리 중 1심 판결대로 다시 시행을 중지시켜 대혼란이 이어진 것이다.

텍사스주의 초강경 이민법 SB 4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는 중남미 이민자들을 텍사스주 당국이  체포, 구금, 수감할 수 있고, 주 법원 판사는 추방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이민 단속권은 연방 고유의 권한이라며, 텍사스 주법은 연방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연방이민법과 연방헌법 위반이라 시행 중지를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는 합법 이민을 받아들이고 불법 이민을 단속하는 모든 권한을 오로지 연방 당국이 갖고 있다.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인 이민법 집행과 주법보다는 연방법 우선인 미국에서 텍사스주의 시도는 이에 반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게 다수 의견으로 분석되고 있다.

1심인 연방지방법원에선 2월에 연방 이민법과 연방헌법을 위배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시행금지 조처를 내렸다.

그러나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를 담당하는 제5 연방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에 항구 시행금지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3월 19일, 연방정부의 조속한 금지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기각하는 바람에 텍사스주 초강경 이민법을 일시 허용한 셈이 됐다.

그러나 제5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수시간만인 지난 3월 19일 밤 본안 심리를 결정하며 심리 중에는 1심 판결대로 시행을 중지시키기로 명령해 다시 금지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각급 법원의 오락가락하는 결정 탓에 11월 대선을 앞두고 주와 연방의 권한을 둘러싼 갈등과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텍사스주로 진입하기 위해 중남미 밀입국 이민자들이 리오 그란데 강을 건너는 사이 이들을 저지하고자 부표가 설치되고 있다. (본지-로이터 게재 특약)
텍사스주로 진입하기 위해 중남미 밀입국 이민자들이 리오 그란데 강을 건너는 사이 이들을 저지하고자 부표가 설치되고 있다. (본지-로이터 게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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