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목사(미주성결대 명예총장)

현직 목사가 38만 달러 벌금에 10년 징역, 3년 보호관찰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조지아 주 소재 뉴하베스트교회를 목회하는 케네스 터렐(47)에게 내려진 1심 판결입니다. 교회헌금 20만 달러 ‘꿀꺽’한 목사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게다가 그 교회의 다섯 살 난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어 어쩌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처지가 된답니다. “목사가 많으니까 별 것들이 다 있지.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스승을 팔어먹은 자도 있었으니까.”
  그런 사건이 터져 나올 때마다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렇게 치지도외(置之度外)를 해왔지만 이 사건만은 양심상 아무 말도 않고 흘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선, 교회의 돈을 20만 달러 아니라 단 5센트를 마음대로 가져다 썼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셈 아닙니까? 최근 <월간 목회> 1월호 목회 칼럼에서 담임목사들은 교회재정이 자기 개인소유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재정지출의 정당한 절차 없이 마구잡이로 교회 돈을 사용합니다. 그런 행동은 미국에서는 당연히 형사재판에 회부된다고 적시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일부가 미국에 와서 돈 쓰는 걸 보면 실로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그런 돈이 적법 절차를 거쳐 지출되었는지 의혹이 가는 대목입니다. 담임목사가 재량껏 쓸 수 있는 ‘사역추진비’의 한도가 그렇게 많을는지요? 교회 재정을 도적질한다는 의식도 없습니다. 실상 한국교회의 분열과 갈등은 대부분 ‘이권다툼’이 그 진짜 이유입니다. 세습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짓들이 교회의 자살행위라고 아무리 경고해도 들은 척도 안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이권은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선하게만 사용한다면 그래도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면 주님 말씀 그대로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터렐 목사는 전혀 회개의 기미조차 없었답니다.
한국의 법은 잘 모르겠으나 앞으로 한국교회나 종교기관들에도 재정관리에 대한 법적 메스를 들이댈 날이 올 것입니다. 목사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아니, 설혹 법률의 규제가 없더라도 교회가 재정경영에 있어서는 어느 공익단체보다도 건실한 모범이 되어야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바울 사도가 새삼스럽게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채 살았다면 그의 개인생활은 모든 것이 넉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도 한때 이방지역의 교회들이 선교헌금을 모아 예루살렘교회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돈에 대한 탐욕이 너무 심하다는 비판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오해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오해는 풀리고 지금까지 큰 박수를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목사직이 물량적 이익을 볼 수 있는 직장이 되었다는 데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시늉만 하면서도 목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통곡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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