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례 제도는 원래 성경에서는 남자에게 행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자에게 태어난 지 8일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창 17:20). 이는 남성들의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특히 중동의 더운 지방에서는 물이 귀해서 잘 씻지 못하기 때문에 포피가 있으면 소변의 찌꺼기가 그 안에 남아 있음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를 상하게 하고 냄새가 나고 세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학적으로나 혹은 위생적으로 볼 때도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슬람권에서는 이것을 여성들에게도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슬림 학자들은 이것이 이슬람 이전의 풍습이라고 변명하지만 이슬람이 이것을 장려한 책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이슬람의 일부다처 제도하에서 여러 아내를 성적으로 만족시켜 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의 성욕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남성우월주의 사회에서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로 보기도 합니다. 여성 할례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28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수단에서는 90%, 이집트는 80%, 에티오피아는 90%, 지부티는 98%, 나이지리아는 50% 이상의 여성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를 포함한 22개국에서 1억 3천만명이 넘는 여성들이 할례를 이미 받았으며, 매년 시술을 받는 여성들의 수가 200-300만 명이며 하루에만 6,000명 정도의 여자 아이들이 할례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할례에는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여성의 가장 예민한 성감대인 음핵의 전부 혹은 일부만 도려내는 시술 방식인데 때로는 음핵을 둘러싼 피부층까지 제거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음핵과 소음순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제거하는 시술 방식이며, 세 번째는 음핵과 인접한 음진을 제거한 후 대음순을 꿰매어 요도와 질을 덮고 소변과 월경 혈이 흘러나갈 작은 구멍만 남겨놓는 시술 방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카시아 나무의 가시로 살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 그 구멍을 희고 질긴 실로 꿰매며 시술이 끝나면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목에서 골반까지 천으로 꽁꽁 묶어 2-6주 동안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여성 할례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할례받지 않은 여인은 불결하다는 사회적인 전통 때문에 비밀리에 무허가 시술자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유럽에 유학 중인 소녀들이 방학 기간 고향 방문 때 강제로 시술당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불결한 장비들을 사용하여 시술하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지 않아 과다 출혈로 죽는 경우도 종종 있고 죽지는 않더라도 빈혈, 간헐적 출혈, 비뇨기관의 감염, 신장 손상, 요실금, 생식기관 감염, 골반 감염, 기생충 감염, 고통스런 성행위, 음문 주변의 낭포나 종기, 신경통, 생리통, 정신적인 고통, 불안 등으로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생활을 위해 구멍을 키우는 작업을 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부부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가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수술이 필요한데 상처 조직이 굳어져 수술 칼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 튼튼한 수술 가위를 사용하여 잘라내야 한다고 합니다.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 아직도 이런 미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할례의 고통을 체험한 어머니들이 자신의 딸에게도 이런 할례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여인’이 결혼을 하면 그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는 부정한 아이로 알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사회적인 통념이 이 고통의 고리를 이러가게 만듭니다. 특별히 일부다처제도 유지를 위해서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묵인, 장려하고 있는 이슬람권에서 여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들의 육체를 건전하게 지키는 일에 눈을 떠 여성 할례 제도가 없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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