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에서 이혼은 남성의 권리라고 합니다. 꾸란에는 이혼은 두 번까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꾸란 2:229). 그것은 남자가 평생 두 번까지 이혼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여인 1명당 두 번의 이혼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여인 한 명에게 두 번의 이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혼이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아랍어로 딸락(talaq)이라고 합니다. 구두로 세 번 통보하면 딸락 이혼이 성립됩니다. 심지어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세 번 전송한 것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딸락은 의미상으로 잡고 있는 것을 놔준다 즉 해방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어로 이혼녀는 해방을 획득한 사람(딸락 게레프테)이라고 하고, 이혼한 남자를 해방시켜 준 사람(딸락 더데)이라고 합니다. 이는 결혼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여성은 남성의 소유가 되며 아내의 자유는 남편에게 예속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남편의 허락없이 외출한 여자 또는 남편이 잠자리를 요구하는데 거절하는 여자는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지 않아도 되고 구타해도 된다고 합니다(부타리의 하디스). 일단 구두로 세 번 이혼을 통보했다면 아내에게 준 혼자금을 한 푼도 빼앗지 말고 보내라고 합니다(꾸란 4:20).
혼자금이란 아내의 완전한 소유자라는 의미로 남편이 결혼 시에 아내에게 주는 돈인데 많은 경우 금액만 적어놓고 남편이 이혼 시에 이 금액을 줘서 보냅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일종의 이혼 위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혼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숙정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갑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면 혹시 임신 중인데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 3회의 생리가 지나기까지는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꾸란 2:228). 그런데 이미 생리가 끝난 여성의 경우나 아직 생리에 이르지 않은 여성과의 이혼도 마찬가지로 3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정상적인 여인도 3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임신한 여인은 출산하면 내보내라고 합니다.
이혼당한 산모가 젖을 먹인다면 품삯을 주고, 만일 수유를 거부하면 다른 유모를 얻어 수유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꾸란 65:6).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 기간 중에 남편은 이혼을 취소하고 돌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꾸란 2:228).

그런데 한 남편이 두 번 이혼한 아내는 다시 불러 올 수 있으나, 세 번 이혼한 여인을 다시 불러오고 싶으면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꾸란 2:230). 그래서 세 번 이혼당한 여인들이 본 남편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합법적 아내로 만들어 주는 모할렐(Mohallel)이라는 직종도 있습니다. 이 직업은 세 번 이혼당한 여인과 잠깐 결혼했다가 이혼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직종입니다. 이렇게 해야 본 남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런 직종이 생긴 것입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이렇게 이혼이 쉽도록 율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무슬림과의 결혼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쉬운 이혼절차 때문에 이슬람권에서는 안전장치를 위해서 많은 혼자금을 정해 놓습니다.

그 돈이 부담스러워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결혼하는 여성들은 미리 이혼 위자료를 결정해 놓고 결혼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언제든지 부담없이 버려도 전혀 책임 의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혼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지만 부득이 이혼을 한다고 해도 이런 남성 위주의 이슬람의 이혼법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이혼법이 남녀평등을 기초로 한 인류의 기본원칙을 반영한 이혼법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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