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대 개신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측)가 교단 설립 100주년을 맞아 ‘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 중 ‘십일조’ 관련 내용이 논란을 낳고 있다고 일간지들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소득의 10%를 헌금으로 내는 ‘십일조’를 하지 않는 교인에 대해 자격 정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교회 출석을 막는 건 아니지만, 장로, 권사 등 교회 내 선출직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1만여 교회가 소속된 예장합동총회의 헌법전면개정위원회(위원장 배광식 목사)는 지난달 18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정치 및 권징 조례 개정안에 관한 ‘전국 노회장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안을 마련했으며, 9월 총회 투표에 부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개정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 뒤 각 노회에서 결의해야 확정된다. 문제가 된 조항은 개정안 중 정치 제2장 제17조 3항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예배에 출석하지 않거나 십일조 헌금을 하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는 부분이다. 또 제15조는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교인의 의무’로 추가했다. 기존 헌법은 의무금으로만 표현했으나 개정안은 십일조라고 명시했다. 수입이 없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십일조를 내지 못하는 교인들에 대한 언급은 없다. 통계에 따르면 교인 가운데 십일조를 내는 비율은 30%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없진 않다. 동 총회 개정위 서기인 한기승 목사는 “교인이 아닌 사람, 즉 신천지나 기타 이단들이 교인으로 위장해 들어와, 헌금을 하지 않으면서 교인의 권리만 주장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 차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또 “일반적으로 교인의 권리는 공동의회와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투표권을 갖는다는 것”이라며 “이런 권리와 함께 의무 또한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예배 참석과 봉사, 그리고 십일조 헌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십일조 못하면 교인도 못 되는가? 신약성경에는 ‘십일조’라는 단어가 2회 기록되어 있다(눅 11:42, 18:12). 그것도 십일조가 교인됨의 의무가 아니라 당시 외식하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던 때 예수께서 인용하신 것뿐이다. 그 외에는 신약성경에 십일조가 신자 되는 조건이나 교인 되는 의무 사항이어야 한다는 구절은 전혀 없다.
솔직히 말하자.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는가를. 물론 그 총회 회원 전체가 동의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렇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 교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 이를 고집하고 이행을 강요한다면, 이는 한국의 기독교가 옛 중세의 종교적 암흑시대를 복사(服事)하는 일이나 다름없이 보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교인들은 옛 종교적 문맹 시대의 교인과 다르기 때문이다.

경청하자! 그리스도 예수의 경고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마태 23: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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