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의료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 케어)에 의거해 미국내 거주하는 시민과 영주권자는 누구나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한다. 내년부터 미가입자는 벌금도 물어야 한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상조회 가입자이든, 의료보험 가입자이든, 미가입자이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리송하기만 하다. 이에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독의료상조회의 서부 지역 디렉터를 맡고 있는 이원준 전도사님이 기본적인 내용을 문답형으로 단순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다.

1. 오바마 케어 개론

1.1 ‘오바마 케어’ 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오바마 케어’의 본래 명칭은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 이다. 미국 연방 정부의 의료보험 관련법안이며, 이 법을 추진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오바마 케어’ 라고도 불린다. 본래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안의 취지는 “환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이 감당할 만한 의료혜택 법안” 이라고 할 수 있다. 오바마 케어가 ‘법’으로 제정된 날짜는 2010년 3월 23일이며, 2012년 6월 대법원의 합헌 판결을 통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실행하게 되었다.

1.2 오바마 케어 미가입시 벌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가?
2014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2014년에는 1인당 $95, 혹은 소득의 1%와 $95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내야 한다. 2015년에는 1인당 $325, 혹은 수입의 2%와 $325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내야 한다. 2016년 이후부터는 1인당 $695, 혹은 소득의 2.5%와 $695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내야 한다.
연간 가구소득이 $50,000인 가정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첫 해에 $500, 둘째 해에 $1,000, 셋째 해부터 $1,250의 벌금을 내게 된다.

1.3 교계가 오바마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낙태 : 많은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오바마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는, 보험을 통해서 낙태를 위한 피임약이나 낙태 수술 등의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교계가 낙태를 반대한다 해도, 오바마 케어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면, 낙태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셈이 되어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없게 되고, 이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내용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와 종교대학교 등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5월 초 발의해서 처리하는 과정 중에 있으나, 기업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베리칩 : 베리칩은 법적으로 오바마 케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현재 대부분의 교단들은 베리칩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베리칩은 의료적으로 기능을 제한하면 아주 유용한 의료기기가 되지만, 만일 누군가가 악용할 경우 일부 기독교인들이 우려하는 내용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다. 크리스천들은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Healthcare Sharing Ministry(HSM) : 정부는 크리스천 헬스케어 플랜인 HSM을. 오바마 케어에 반대하는 크리스천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오바마 케어 벌금면제 플랜으로 지정했다. 2000년 이전부터 전국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4개의 기독교 단체가 지정되었으며, 그 가운데 자랑스럽게도 한인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독의료상조회(Christian Mutual Medi-Aid)가 포함되었다.

저작권자 © 크리스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